‘2차 피해’ 호소한 스토킹 피해자
법무장관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한 스토킹 피해자가 복역 중인 가해자로부터 '찾으러 가겠다'는 협박 편지를 받은 사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최근 복역 중인 가해자로부터 위협적인 내용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며 이처럼 밝혔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옥중 편지. 정성호 법무부장관 인스타그램 캡처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옥중 편지. 정성호 법무부장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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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최근 알려진 사례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정폭력과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라며, 행정조치와 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면서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편지와 함께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깃털 그림을 보냈다. B씨는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알려졌다. 편지 뒷면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 봉투 안쪽엔 '미안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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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스토킹범은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저 편지를 받은 이후 잠도 잘 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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