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숨통…스트레스DSR 2단계 연말까지 유지
은행연합회 하반기 스트레스DSR 운영방안
스트레스 금리 1.5%에 기본적용비율 50%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제 적용 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을 산출하며, 적용 단계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기준) 과거 5년간 최고치(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해 매년 6월, 12월 발표해 6개월간 적용되고, 하한 1.5%에서 상한 3.0%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는 이와 별개로 3.0% 이상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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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적용비율(100%)보다 낮은 수준의 2단계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는 1.5%의 절반인 0.75%포인트 수준이다.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는 3.0%,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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