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기재, 사회상규 위배 안 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학부모 동의 없이 기존에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유치원 원장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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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6월 유치원 학부모였던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용한 성명과 주소 등은 2021년 3월 B씨의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목적으로 수집해 보관하던 정보였다.

앞서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적법한 대체 수단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2심은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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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B씨의 동의를 받아 성명과 주소를 적법하게 제공받았으며,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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