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 법률·산업·소비자 관점에서 쟁점 검토

국회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암표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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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9일 김대식·박정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후속 시행령안을 점검하고, 법률적 쟁점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암표 거래를 방지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권익과 문화산업의 성장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시행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온라인 예매가 일반화되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와 암표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뿐 아니라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매와 이를 통한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티켓 거래와 소비자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자료 제출 절차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서 교수는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암표 거래를 규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판매 여부를 직접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습성과 영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사실상 법적 판단을 맡길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판매 횟수와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료 제출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절차 역시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해외 사업자 관리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주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K-컬처 시대의 티켓 재판매 시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티켓 재판매 시장은 콘텐츠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문화유통 구조의 일부이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초과수요와 좌석 공급 제한, 일정 변경 등으로 재판매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일반적인 재판매를 구분하고, 본인 확인과 에스크로 결제, 티켓 진위 확인,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한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팬들의 언어와 결제,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K-컬처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김소정 변호사, 김동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정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략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매크로를 활용한 조직적 암표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피해는 연락 두절과 티켓 미양도, 환불 거부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를 막는 것과 함께 공식 재판매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기간, 반복성, 영업성, 실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징금 부과 이전에는 충분한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게시물 삭제나 거래 제한 여부를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령안보다는 정부와 신고기관이 객관적인 기준과 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이에 협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료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도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연·스포츠 주최자, 예매처, 거래 플랫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변화와 소비자 피해 사례, 해외 플랫폼 이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K-팝 공연과 프로스포츠,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입장권 거래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검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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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최종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봉석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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