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세보증금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서민 주거안전망 강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환급
경기도 양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서민 주거 안심망 구축에 나섰다.
30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살아있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소득 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일반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로 설정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서민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했다.
지원 폭도 파격적이다.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지원하며 그 외 일반 신청자에게도 90%까지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양주시청 도시재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얼굴 사진 한 장 찍고 당신은 '남은 수명 90일'…현대판 저승사자?"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