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검거돼 조사받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목욕탕 직원인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21분께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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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탈의실 바구니 뒤에서 동영상 촬영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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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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