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인수위 설문조사…안식년제 90.2% 공감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사진=인수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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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원의 69.47%(1213명)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해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2대 대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원 맞춤형 처우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설문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 교직원 수당 체계 현실화 및 개선 방안,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방안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됐으며 총 1746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 꼽혔으며, '학교의 대응력 한계'(16.5%)가 뒤를 이었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불만족(57.5%)이 과반을 차지해 만족(8.5%)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청 3대 지원체계(교육청 통합민원 전담팀, 원스톱 법률 지원단, 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 모두 부정 응답이 절반을 넘어 현 정책의 실효성이 낮게 인식됐다.


숙박형 체험활동 등 책임과 부담이 큰 교육활동에 대해 응답자 다수가 현행 수당 및 여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필요성에는 90.2%가 공감했으며, 대상자는 교직 경력과 업무 부담, 소진 및 스트레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술형 자유 의견으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청 이관·전담 처리, 악성 민원의 법적 제재·처벌 강화, 아동학대법·무고죄 등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 개인에 대한 책임 가중 해결, 법적 책임 면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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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당선인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교권 신장 및 교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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