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검사 가능 대수 완화 요구
'오염물질 자가측정 연 1회' 주장도
자동차 정비·검사 업계가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와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자동차 정비·검사 협단체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과 곽영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업계는 우선 자동차 종합검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종합검사원 2명을 보유한 지정 정비사업자의 월 검사 가능 대수를 300대로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는 계절과 지역에 따라 수요 변동이 큰데도 획일적인 상한 규제가 적용돼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 물량이 월 300대에 근접하면 사업장은 검사를 중단하거나 단기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반대로 검사 물량이 감소하는 시기에는 확보한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한다. 중소 검사소의 경우 숙련된 검사원을 단기간에 채용하거나 유휴 인력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경영 부담이 크다.
이에 업계는 종합검사원 2인 사업장의 월간 검사 가능 대수를 현행 300대에서 500대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검사 대수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시장 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업계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에서 관련 기록을 매일 수기로 별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 수리용 도장시설은 별도의 폐쇄 공간에서 도장 작업 중에 발생하는 탄화수소(THC) 등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를 위해 4·5종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이 커진 상태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이들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를 설치하더라도 반기마다 한 차례씩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업계는 신규 규제가 도입된 만큼 기존 규제를 완화해 자가측정 주기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 회장은 "자동차 검사는 검사 품질과 부실 검사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안전은 지키되 사업장 운영 방식은 시장과 현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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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 규모 자동차 검사 사업장의 인력 운영 부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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