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가이드 3편' 발간
신규계약 시 '관세특약' 사전 설계 및 인코텀즈 유도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ADR 단계적 활용 제언

미국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 301조 등을 통해 고관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미 수출 기업의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협상과 별개로 기업 스스로 무역계약을 점검하고, 분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미 수출 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역계약 점검사항과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구분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거래 중인 기존 계약의 경우 ▲거래조건 상 관세 부담 주체, ▲불가항력 조항에 '관세 부과'·'법령 변경' 포함 여부, ▲가격 조정·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분쟁해결 절차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 가격이 고정된 경우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는 계약상 의무 이행이 면제되기 어려운 만큼, 계약의 불가항력 사유에 정부조치와 관세 부과·인상, 법령 변경, 수출입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관세의 부담주체와 관세 환급금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적용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및 입증자료 요건, 재협상·해지 절차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선택 시 수입국 관세를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 매도인(수출자)의 행정부담 및 리스크를 줄이고, 원산지 판정이나 품목분류 오류 발생 시의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관세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는 소송 대신 ADR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관세 분쟁은 공급망 관계, 기업의 영업비밀 등 복잡한 쟁점을 수반하는 만큼, 절차의 비공개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ADR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조율과 거래관계 유지에 유리한 '조정(Mediation)'과 국제협약(뉴욕협약)에 따라 172개국에서 판정 집행이 가능한 '중재(Arbitration)'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설계해 둘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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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관세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내부 리스크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국 통관 실무와 세액 산정(1편), 대미 원산지 검증 및 관세 절감 전략(2편)에 이은 '미국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보고서 시리즈'의 세 번째 편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체크리스트와 표준 계약조항 예시 등을 수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가 전문가 자문으로 참여했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전경.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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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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