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수사 중인 피의사실 중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한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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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22일 합수본은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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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는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렸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구속이 유지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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