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눈먼 돈처럼 이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와 법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29일 서울 금천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와 대표이사 B씨, 재무 담당 임원 C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씨는 시중은행 부행장 출신이다.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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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44억원 상당 보조금을 받아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번에 걸쳐 A사 대출금 65억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1333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지급,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 사용처가 아닌 곳에 보조금 19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마구잡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의뢰를 받은 검찰은 반년간 66개 계좌 추적·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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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돼 결국 수십억원의 국가재정 손실이 초래됐다"며 "향후에도 국가재정 범죄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혈세가 범죄로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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