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문서 위조, 죄질 가볍지 않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을 포토샵 등으로 위조한 뒤 이를 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과 발급 기관장 이미지를 포토샵 등으로 편집·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위조한 주차 표지증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2025년 10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이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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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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