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투약 이후 상태 급격히 악화"
보건당국 조사위 구성·경찰도 수사

인도에서 19개월 된 남아가 감기 증상으로 공립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시력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지 보건당국과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가족 측이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시력을 잃었다고 주장한 19개월 남아(왼쪽)와 당시 병원 처방전. NDTV 캡처·연합뉴스

가족 측이 의료진의 투약 실수로 시력을 잃었다고 주장한 19개월 남아(왼쪽)와 당시 병원 처방전. NDTV 캡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연합뉴스가 NDTV 등 인도 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사가르 지역에 사는 인드라지 비슈와카르마는 지난달 29일 19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반다 공립병원을 찾았다.


당시 아이는 감기와 기침, 눈 충혈 증상을 보였지만 상태가 위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당직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진찰한 뒤 점안액과 해열진통제 시럽, 주사제 등을 처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가래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약(진해거담제)을 아이의 두 눈에 잘못 넣었다고 주장했다.


투약 이후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했다. 가족은 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병원에 3~4시간가량 머물렀지만 증세가 계속 심해졌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아이를 사가르 지역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곳 의료진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상급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가족은 아이를 마디아프라데시주 주도 보팔에 있는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로 데려갔다.


비슈와카르마는 AIIMS 의료진으로부터 잘못된 약물 투여나 의료 과실로 아이가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아들의 인생이 무너졌다"며 "기침과 감기, 눈 충혈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이제 아이는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사가르 지역 보건당국은 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원회는 처방된 약과 실제 투여된 약이 무엇인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일주일 안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AD

경찰도 가족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