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서울의료재단에 5000여만원 지급 명령

경남 거창군이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거창군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3년 군립노인요양병원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이후 운영기간 정산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군은 지난해 11월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이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거창군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거창군청 전경

[사진 제공=거창군] 거창군이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거창군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거창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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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24일 거창군이 청구한 정산금 5494만원 가운데 운영기간 외 비용으로 판단한 432만원을 제외한 5625만원을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제시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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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위·수탁 사업은 계약 체결만큼 종료 이후의 정산 절차도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정산 기준과 계약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항소 여부와 최종 판단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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