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국가공인 인증제도다. 신청기관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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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연금, 재해보상, 주택사업 등 주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이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 전담조직 운영, 사이버 위협 탐지체계 강화, 정보보호 문화 확산 활동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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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공무원연금공단 사이버안전센터장은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는 기관 운영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체계 개선과 보안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과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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