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7월 8일부터 접수 시작
경남 양산시가 오는 7월 8일부터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보증 105억원과 담보·신용 2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소상공인은 최대 4년간 연 2.5%, 청년창업자는 연 3%의 이자차액과 보증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양산시의 소상공인 보증대출 사업 규모는 총 525억원으로 경남지역 최대 수준이다. 현재까지 699건, 266억8600만원이 집행돼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통해 마련한 1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대출은 접수 시작 약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됐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정책금융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양산시는 육성자금 이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4년간 연 2.5∼3.0%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보증대출 이용 시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도 전액 지원하는 등 경남 최고 수준의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지역 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보증대출 사업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오는 7월 8일부터 2026년도 3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3분기 융자 규모는 보증 105억원, 담보·신용 20억원이며, 청년창업특별자금은 연간 기준으로 보증 30억원, 담보·신용 2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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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4년간 이자차액보전 2.5%(청년창업자금 3%)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대출 이용 시 보증수수료 1년분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는 양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6년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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