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관계인 40대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일대 등을 거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관악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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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아일보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B씨도 해당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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