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관계인 40대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일대 등을 거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관악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D

A씨는 동아일보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B씨도 해당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