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나토끼’ 운영자 일본 도피 4년 만에 송환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첫 인도 사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만화·웹툰 공유 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망을 피해 일본으로 도피한 지 4년 만이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37)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마나토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만화·웹툰 사이트로, 정식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특히 일본 만화와 국내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이트에 도박 배너 광고를 대거 게재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본만화 전자책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복제, 약 1400편의 만화와 웹툰을 마나토끼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해 장기간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일본 수사당국, 법무부, 검찰 등과 공조를 이어갔고, 일본 내 A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후 2002년 체결된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일본 국적자가 해당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A씨가 마나토끼뿐 아니라 불법 웹소설 사이트 '북토끼',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국내 출판·웹툰 업계에 막대한 저작권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불법 플랫폼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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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협력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자금 추적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운영자를 검거하고 불법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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