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 "고객 갑질 경험"
반말·욕설·물건 던지기 순 多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없애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이 고객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3%는 고객 갑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편의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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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갑질 경험은 여성이 35.3%로 남성 26.3%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20대가 46.8%로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45.0%, 일용직 39.6% 순이었다.


경험한 갑질 유형은 반말(61.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욕설 등 언어폭력(44.2%), 카드·현금·상품 등 물건·금전 투척(31.4%), 매뉴얼 상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요구(29.4%), 위계 압박(20.8%), 성적 농담·불필요한 신체 접촉·연락처 요구(17.2%) 등이 뒤이었다.

고객 갑질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7.8%에 달했는데, 목격한 갑질 유형 역시 반말(36.8%), 언어폭력(26.9%), 물건·금전 투척(18.9%) 등의 순이었다.


점주의 부당행위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자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 갑질이 51.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무임금 노동 강요가 39.8%, 벌금 부과 또는 임금 삭감이 30.3%,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28.6%,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휴게시간 중 손님 응대 강요가 24.2%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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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알바 갑질은 특정 사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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