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증가분 45.5%…전국 평균 약 3배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 분석
정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최근 8년간 서울에서 늘어난 개인 소유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 외 지역 거주자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보다 투자나 자산 보유 목적의 주택 취득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인용, 지난해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이 273만6773호라고 보도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보다 20만1166호 증가했다.

증가분 대부분은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외지인 소유는 9만1617호로 전체 증가분의 45.5%를 차지했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주택이 있는 자치구와 다른 곳에 주소를 둔 소유자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51.7%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는 최근 늘어난 서울 주택의 상당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 수요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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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외지인 소유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개인 소유 주택 증가분 가운데 외지인 소유 비중은 16.2%였고, 서울 다음으로 높은 부산도 27.8% 수준이었다. 반면 개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경기도는 외지인 소유 증가 비중이 6.8%에 그쳤다.

서울 전체 개인 소유 주택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상승했다. 2016년 14.7%였던 비중은 지난해 17.0%로 높아졌으며, 서울 내 다른 자치구 거주자까지 포함한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같은 소유와 거주의 분리 현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세제 혜택의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도 손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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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보유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개편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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