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방화 예비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47분경 일민미술관에서 40대 지인 B씨를 낫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해당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을 거쳐 도주했으나, 당일 오후 관악구의 한 지인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은 해당 사옥 일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B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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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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