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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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 불비와 국회 권능 행사 방해 의도를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해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특검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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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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