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21년 억울한 옥살이 만든 경찰관들…결국 재판에
고문으로 허위자백…피해자들 21년 만에 무죄
관여 경찰관 4명 기소…재심서 허위 진술 혐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무고한 시민들을 20년 넘게 옥살이하게 만든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당시 수사 경찰관들이 재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는 26일 법조계를 인용, 부산지검이 위증 혐의로 고소된 당시 경찰관 5명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다.
앞서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씨(63)와 장동익씨(66)는 재심 과정에서 당시 경찰관들이 고문과 사건 조작에 관여했음에도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살인죄 누명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왼쪽)와 장동익씨가 2021년 2월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은 5명 중 3명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불송치했지만, 피해자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 전체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송치된 3명 가운데 2명을 기소하고 1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경찰이 불송치했던 2명도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5명 가운데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고문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경찰관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검찰에서 바로잡힌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건 조작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 1명이 불기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번 기소는 위증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다. 특히 기소된 경찰관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당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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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사람은 줄곧 경찰의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부산고법은 2021년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국가가 총 7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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