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편지 증거로 재고소해라"
담당 수사관 "재발 방지 조치하겠다"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해자로부터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스토킹범으로부터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스레드 캡처.

스토킹범으로부터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스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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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 "혹시 스토킹 관련 전문가나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냐"며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A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편지에는 가해자 B씨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이 보였고, 의미를 알 수 없는 해당 그림 뒷면에 'OO님(피해자 이름)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가해자 B씨는 편지에서 A씨 이름을 언급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글 남겨본다"며 "좋은 것만 접하게 하고자 곁의 모든 여인을 평시 그리 대했으나 소중히 대하면 잔병에 걸리고 움켜쥐면 아프다 해 다 놓아줬다"고 적었다.


이어 "처음이자 마지막 서신"이라며 "연모할 마음 없었다. 그냥 있기에 간 거다"라고 밝혔다.

그는 "생각해 주길 바란다. 잡은 적은 없으니 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며 "오늘도 무탈히 행복했길, 앞으로도"라고 덧붙였다.

스토킹범으로부터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스레드 캡처.

스토킹범으로부터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스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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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넣어서 보낸 봉투 안쪽엔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입니다'라고도 적혀있었다.


A씨는 "스토킹범은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저 편지를 받은 이후 잠도 잘 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토킹범이 피해자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곧 보자, 찾아간다'는 문구는 협박이나 스토킹 지속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편지 사진 찍어 증거로 남겨두고 새로 고소하라"라고 조언을 건넸다.


이후 A씨는 B씨를 재차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가 왜 검수 되지 않았는지'를 묻자 담당 수사관은 "교도소에 연락해 재발 방지 조처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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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스토커는 수감 중이라 당장 저를 직접 스토킹할 순 없지만 출소 이후를 대비해 여러 조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한다"며 "이번 일로 가중처벌 받고 다신 저와 마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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