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금고 2년·집유 3년 선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 밟아 사고 내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승객인 생후 9개월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9개월 일본인 아기 사망' 중앙선 침범사고 7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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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몰던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에 가깝게 과속하던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조작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A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해 양측의 합의를 끌어냈지만, 그는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운전하며 중과실치상을 일으킨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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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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