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표권 침해 책임 인정…배상 절차 남아
스와치 “브랜드 가치 훼손”…삼성 “과도하다”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억7000만달러(약 2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갤럭시 스마트워치에서 유통된 워치페이스가 자사 명품 시계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스와치가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책임을 근거로 이 같은 배상액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미 2022년 삼성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는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스와치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유통된 약 26개의 워치페이스 앱이 오메가, 티쏘, 브레게 등 그룹 산하 명품 시계 브랜드의 외관을 사실상 그대로 재현해 판매·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스와치는 문제가 된 앱이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약 16만건 다운로드됐다고 밝혔다.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관련해 약 2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관련해 약 2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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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는 해당 앱은 제3자 개발자가 제작했지만, 앱 심사와 유통을 관리한 삼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와치는 스마트워치 제조사에 브랜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상 라이선스' 가치가 1억7000만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실뱅 돌라 티쏘 최고경영자(CEO)는 법원 진술에서 "스마트워치에 브랜드를 허용하면 명품 시계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워치페이스는 모두 외부 개발자가 제작한 것이며,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자 즉시 삭제 조처를 한 만큼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경제적 이익이나 스와치의 손해가 크지 않은 만큼 청구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앱 대부분은 무료였고 전체 다운로드 수익도 약 1000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삼성이 가져간 금액은 약 300달러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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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이번 소송이 브렉시트 이전 제기된 만큼 영국뿐 아니라 EU 전역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도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현지 법원은 영국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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