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불법 도박…상습도박 혐의 적용
면허취소 수치로 인천서 양평까지 운전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개그맨 이진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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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유선)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수차례 도박에 참여하고 거액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했다.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이씨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주거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측정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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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지난 4월 1일 자택에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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