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대리구매 아냐"
법원, 김건희 여사 측 주장 배척
'대가성' 판단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김건희 여사.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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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명품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에 대해 법원이 "알선과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 회장이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건넨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은 모두 향후 기업 현안 해결에 김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브로치를 건넨 자리에서 이 회장이 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직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주고받은 금품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선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이 이뤄지는 자리에서 금거북이가 전달됐고, 김 여사도 그 취지와 대가관계를 인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이 전 위원장에게 먼저 화장품을 선물했고 그에 대한 답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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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돔 회장 서성빈씨가 건넨 3990만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씨가 당시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여사와의 친분과 영향력을 활용하려 했고, 김 여사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시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모두 대리 구매를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구매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서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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