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7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 24일 기준 올해 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1건보다 15.1% 감소했지만, 음주 사망사고는 지난해와 같은 2명이 발생해 여전히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피서지와 유흥가·번화가, 스쿨존, 골프장, 고속도로 톨게이트(TG)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식 단속'을 실시한다. 또 숙취운전과 반주운전 예방을 위해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등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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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차로와 유흥가 주변에서는 전광판(VMS), 현수막, 전단지,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전남경찰은 최근 단속 대상에 포함된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검사키트를 활용해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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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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