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1심서 집유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해치고 알 권리 침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빼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KTV 직원들에게 방송 화면에 송출되던 정치인 등의 발언 가운데 계엄을 비판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스크롤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비판적 발언·입장만 골라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만 남도록 한 편파 보도 행위"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해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원장 측은 KTV가 일반 언론사와 달리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편성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는 방송 편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고, KTV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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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KTV가 정부 정책 홍보 기능을 하는 공공 채널·전문 편성 채널로 다른 언론사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평소 KTV의 시청률 등 채널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잘못된 여론 형성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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