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발표한 '교권보호대책' 후속 조치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과는 성격 달라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공동체 전반 지원

교육부가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과' 신설을 검토한다. 다만 교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거나 학생 체벌·응징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과는 달리,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이 될 전망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교육자치지원국 내에 교권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중심의 방어기구라기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지원하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변인실도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권보호과 신설 검토…"민원 대응체계 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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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 이후 교권 침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권 보호의 핵심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기보다 이미 마련한 제도와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교사 폭행과 사망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자 올해 1월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올 1월 발표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교육부

교육부가 올 1월 발표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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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에는 ▲교권 침해 발생 시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 및 교육지원청 지원 강화 ▲민원 창구 단일화 ▲지역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55곳→112곳) 및 전담인력 확충(356명→500명)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750실 추가 설치 ▲교사 마음돌봄 특별휴가 10일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교권보호과 신설 검토 역시 이러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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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1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 민원 대응지원팀 법제화 등이 이뤄졌지만, 나머지 제도들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드라마의 인기와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교권보호과 신설도 그 연장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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