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6일 파리서 열린 경쟁위원회 참석
시중은행 LTV 담합사건 제재 호평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담합 적발 제도개선과 디지털·의료 시장 법 집행 성과를 공유하며 국제적 논의를 주도했다. OECD 경쟁당국 수장들은 특히 한국 공정위가 단행한 시중은행 정보교환 담합 적발과 신고포상금제 손질 등 압박 카드에 주목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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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 소비자 정책 등 핵심 의제 발제자로 나서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를 전 세계에 타전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개선안을 공개하며, 포상금 지급 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개시 전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해 선제적 자수를 유도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개선안'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24일 열린 원탁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적발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주 위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전략을 모방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 실태를 지적하며, "이는 2021년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한 전 세계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브누아 쾨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한국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LTV 사건을 계기로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행동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공정위는 국민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원격의료 규제를 개선하고 환자 후기 가이드라인을 정비한 의료시장 경쟁주창 활동을 소개했다.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알고리즘을 악용한 맞춤 서비스,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공정·소비자 정책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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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OECD 회의에서 파악한 글로벌 경쟁당국의 정책 동향을 향후 국내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해외 당국과의 양자 회의를 통해 구축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국제적 법 집행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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