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개 죽었으니 배상해라"
목줄이 풀린 반려견에게 공격당한 초등학생을 구하기 위해 개를 제압한 여성이 오히려 견주로부터 거액의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개 상해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전날 횡단보도 인근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초등학생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가 아이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아 여러 차례 발로 차서 떼어냈다"며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은 봤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다준 뒤에야 견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했다. 견주 측은 해당 반려견이 스피츠 종으로, 2차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결국 죽었다며 치료비 약 400만원과 반려견 가치,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정도 찼다"며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개를 떼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달려들어 다시 걷어찼고 그제야 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예정이라 밝히며 "피난을 위한 행동이었고 완력이 부족해 제압 과정이 길어진 점이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현행 민법 제735조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홍명보 감독 연봉 몰수해야"…남아공전 패배에 연...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 개를 제압한 방식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과잉 대응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