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유혹 넘어가" 선처 호소
검찰 "프로포폴 13차례 제공·판매"
검찰이 약물에 취한 채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한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이태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전직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마약류를 빼돌려 판매했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구속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부끄럽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 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어머니가 힘들게 딸을 돌보며 출소를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 선처 기회를 주신다면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1월19일부터 2월25일까지 1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케타민 등을 빼돌려 포르쉐 운전자 황모씨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 2월25일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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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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