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쟁의대책위원회서 파업 여부 결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이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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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조가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11차례 교섭했으나 회사 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은 완전월급제이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을 기반으로 연장, 특근수당과 성과급이 더해지는 구조다. 근무시간에 따라 월별 소득에 변동이 있다. 반면 노조가 주장하는 완전월급제는 이러한 변동 비중을 줄이고 고정급 중심으로 매달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연장은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61세부터 숙련 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1년 더 근무한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회사 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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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됐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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