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항소심도 실형
피고인·검찰 항소 모두 기각…징역 6개월 유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대중교통과 편의점 등에서 잇따라 난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소말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지난 4월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변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로 공분을 산 인물이다. 다만 소녀상을 모욕한 행동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1심 당시 "본국에 있는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로 출발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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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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