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브로커 부당개입 금지·처벌 규정 만든다
정책자금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신고센터에 481건 접수, 8건 수사의뢰
중기부 조사·수사의뢰,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개입 행위를 정의하고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25일 노용석 1차관 주제로 서울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이 운영한 지난 1월부터 6월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서는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8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1건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제3자 부당개입여부 조사를 진행중인 건은 27건이다.
수사의뢰한 주요 사례를 보면 정부·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고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착수금을 수령했으나,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었다.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사례도 있다.
중기부는 부당개입 금지·처벌과 조사권한 등 규정을 담은 법제화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부당개입 근절 법제화 추진방안의 세부 내용은▲부당개입행위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신설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등 실효성 확보방안 규정 ▲부당행위 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를 위한 규정 등이다.
제3자 부당개입을 처벌하기에는 현행 법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행 소관법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고, 허위 문서 제출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 할 수 있지만 재산상 피해라는 결과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법제화는 피해까지 가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로 제지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부당행위 개입행위를 정의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앞서 지난 19일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당개입 유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 발의안에서는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를 ▲정책금융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신청기업에게 거짓 작성을 교사·알선하는 행위 ▲신청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을 속이거나 거짓·과장 표시 또는 광고 ▲정책금융 신청 자문, 서류작성 보조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중기부 장관이 부당개입 행위를 조사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부당개입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부당개입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 신분 등 비밀유지 의무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법 개정 전 신고·접수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중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된 정책자금신청자가 자진신고하면 적극적이거나 중대한 가담자라도 참여제한 ·약정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등의 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신고 소액포상금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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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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