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만에 무혐의 났지만 명예훼손으로 4개월
교육부 "신고 교사의 95%는 불기소·불입건"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한 4학년 학생의 부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학부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와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학부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도 없이 지금 학부모를 가르치려 드느냐", "애 키운다면서 감수성도 공감도 없고 뭘 잘했다고 도리어 큰 소리냐" 등의 말을 쏟아냈다.
A씨는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려 차단했다. 그랬더니 교무실로 전화해 '미친 것 아니냐', '학교를 다 뒤집어 놓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아이한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스스로 줍게 하는 교육을 평소에도 해왔다"며 "그 아이에게만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학부모는 또 A씨가 아이에게 단체 사진을 찍을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학생이 사진을 보내왔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생에게 "고마워"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분상해죄' 된 아동학대…95%는 무혐의
A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벗는 데는 약 두 달이 걸렸다. 학부모는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까지 다시 넉 달이 걸렸다. 다만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A씨는 "사실 아동학대는 '기분상해죄'라고 불린 지 오래"라며 "이런 고소에 1년 넘게 시달려야 하는 현실 자체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반면 해당 학부모는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에도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는 "무혐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교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재정 신청도 한 것이다. 법적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그걸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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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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