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항소심…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허위 사실 유포 혐의…1심은 벌금형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때와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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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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