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다지출 유인 줄여 저보상 수가 집중 인상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도 27년 만에 전면 개편

정부가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촬영(MRI) 등 영상검사에 쏠린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손질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응급·중증,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에 재투자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엔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CT·MRI 등 과잉검사 2조6000억 줄여 지역·필수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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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검사 위주의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진찰과 입원,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는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던 기존 수가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의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수익률은 190%, CT·MRI 등 특수영상검사의 수익률은 194%에 달했지만 진찰과 입원, 마취 등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보상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검사 중심 진료에 치우치고 환자는 짧은 진료와 불필요한 검사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속됐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한 불합리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향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인상을 추진하되, 고평가된 항목은 수가를 동결하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과보상돼 왔던 검체 검사와 특수영상 분야의 지출을 대폭 조정해 2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진찰료와 입원료 등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CT·MRI 등 과잉검사 2조6000억 줄여 지역·필수의료 강화 원본보기 아이콘

민간 검사기관으로 검체를 보내 검사를 의뢰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도 1999년 도입 이후 27년 만에 전면 손질된다. 그간 현재의 수가 체계가 실제 검사 비용보다 과도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검사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원가를 재산정하고 검체검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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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의 핵심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개편도 빨라진다. 지금까지 5~7년 단위로 이뤄지던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매년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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