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
경찰 협력 통해 신속 지원
성평등가족부가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신속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해당 피해자 3명은 50~60대 남성으로 직업소개소를 거쳐 A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각각 3개월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나 A 업주는 이들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고, 일을 시킨 후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부는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하고, 경찰의 지원 의뢰를 거쳐 이들 피해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지난 23일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인신매매 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1인당 월 78만3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향후 의료비,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4명(1차 1명, 2차 2명, 3차 1명), 범죄피해자 25명 등 총 29명이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돼 구조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된 인원은 총 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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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은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해수부 등 관계 기관이 점검·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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