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제한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 제외

앞으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갖고 서울 지하철을 탈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휴대 승차 제한을 골자로 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갖고 지하철 못 탑니다…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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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발화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지하철에서 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공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리튬배터리 발화 사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해 마련했다.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로 휴대가 가능하다.

전동킥보드 갖고 지하철 못 탑니다…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휴대 제한 대상인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를 말한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60Wh는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만3000mAh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만mAh에서 2만mAh급 보조배터리는 휴대가 가능하나, 제품 종류와 모델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용 시민은 제품에 표시된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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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일 전까지 역사 안내문,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제도 변경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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