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사고 96% 7~10월 집중

보험개발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내동의 한 도로에 차들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내동의 한 도로에 차들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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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침수사고의 95.7%가 장마와 태풍이 집중되는 7~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침수사고가 총 3만501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3만3490(95.7%)건이 7~10월에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수도권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2년 침수사고가 1만82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7765건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7~9월 집중호우가 내린 열흘 동안 발생한 침수 피해는 7050건으로 연간 피해의 90.8%에 달했다. 단기간 집중호우가 연간 침수 피해 대부분을 유발한 셈이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손해보험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보험사 직원이나 지자체·경찰 관계자가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차주에게 문자메시지(SMS)와 카카오톡, 음성안내 등을 통해 대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위험 상황을 조기에 알리고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서비스 운영 후 지난해 1년간 침수 위험 차량 2802대에 긴급대피 알림이 발송됐다. 이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9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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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올해도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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