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할부·리스차 담보 불법 대출하면 형사 처벌"
금감원 소비자경보
할부·리스 차량 담보로 주차비 청구해
최고 연 229%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기승
할부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주차비 등을 청구해 실질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가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25일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12건이다. 월별로는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에서 5월과 6월 각각 4건으로 최근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불법 대부업자는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을 직접 인도받아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했다. 이후 약정이자 외에 주차비와 출장비, 이동비,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별도로 요구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상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비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피해 사례의 대출금은 2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선 공제금과 주차비·출장비 등을 이자로 환산한 금리는 연 27%에서 최고 229%에 달했다.
한 사례에서는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만원과 월 주차비 35만원, 출장·이동비 8만원 등 총 47만원을 미리 공제했다. 차주가 실제로 받은 돈은 203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를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면 225.6%에 달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담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차량 가치가 떨어지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발생했지만, 관련 비용은 차량 소유자인 채무자가 부담해야 했다.
할부·리스 차량이라는 점을 악용한 불법 추심도 이뤄졌다.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에게 '할부금융회사나 리스회사에 담보 제공 사실을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가 소유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할부 차량 역시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에게 인도할 경우 저당목적물 은닉이나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해 채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40·50대가 각각 1명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했다. 거주 지역은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지만 대구와 경남, 광주에서도 각각 1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설명했다. 증빙자료가 확보된 신고 건에는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무효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인, 베트남서 일하다 '58억' 복권 당첨…"번호...
금감원 관계자는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요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며 "불법 차량 담보대출이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