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주요 논의 일단락
與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관련 논의 탄력…막판 세부 조율
공정거래법 담합 예외 범위가 핵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숙원으로 꼽히던 단체교섭권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거래 관계상 상대적 열위에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업계에서는 자칫 무분별한 교섭으로 시장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예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한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주요 논의를 마무리했다. 각 부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 현재 세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거래조건·생산량 등을 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담합)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이 규정을 손질해 거래 관계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정한 요건에서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단체교섭권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변경 등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에 가로막혀 대기업과의 불리한 거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인상 등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단체교섭권이 부여됐으나, 거래 관계와 적용 범위가 훨씬 넓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반으로 이를 확대하는 데에는 진통이 따랐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 없이 협상권을 허용할 경우 시장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예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당국의 막판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 상대방을 대기업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제한하거나, 납품대금·수수료 등의 거래조건 협상만 허용하되 가격 결정이나 생산량 조절처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호주처럼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단체를 결성할 경우에만 교섭권을 주는 방식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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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거래처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큰 경우에는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장치를 부여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업종과 거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범위도 넓은 만큼 경제적 종속성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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