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가구 대응 협력방안 논의
복지서비스로 연계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장기 채무 연체자 등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과 함께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7일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발굴과 채무조정 홍보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 기관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 징후 조기 포착, 기관 간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새출발기금 소각 또는 채무조정 대상자, 압류방지계좌 이용자, 반복적인 채무 연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을 적극 발굴해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생계 위기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전에 공공 복지망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생사와 직결된 위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위기가구를 촘촘하고 빠르게 발굴해 복지안전매트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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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차주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지 연계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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