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파업권 확보 초읽기
중노위 조정 절차 마무리되면 합법적 파업권 확보
순이익 30% 성과급·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등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파업권 확보를 눈앞에 뒀다.
2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3만9668명 가운데 3만7348명이 투표에 참여해 94.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3만4371명으로 투표자 대비 92.03%, 재적 조합원 대비 86.65%를 차지했다. 반대는 2977명으로 투표자 대비 7.97%였다.
노조는 앞서 사측과의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확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선 세 차례 부분 파업했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또 올해 교섭에서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고용·소득 안정과 관련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원한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기술직)은 시급제를 기본으로 산정한 월급을 받는데, 완전 월급제 전환을 통해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고정급 비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도입될 경우 조합원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하락을 완전 월급제로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는 올해 5월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찬반투표 가결이 곧바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 노사는 매년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추가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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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노조가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 동력을 확보한 만큼 향후 교섭에서 사측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회사 측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전동화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비용 부담 증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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