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기각에 헌법소원…7대2 헌법불합치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 사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뿐만 아니라 조카 등 다른 친족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했을 때 재심 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만 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도 진실규명을 억압해 오랜 기간 진상 밝히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인도 못 하고 사망하거나 온 가족이 희생되어 적법한 재심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되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해 형식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입법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때까지는 법이 계속 적용된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들은 "재심 청구권자를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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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여수·순천 사건' 연루자로 몰려 사법 절차 없이 살해된 망인들의 조와 제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사망한 천주교 신부의 조카 등이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현행법상 조카 등은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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