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자가 최근 숨을 거둔 뒤 온라인에서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모욕·조롱 게시글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고인·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롱·비하·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24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닷새 앞둔 4월1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닷새 앞둔 4월1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분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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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였던 A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안치된 안산하늘공원에 고인을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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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게시 내용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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