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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필독法]투자금 회수를 위한 설계…콜앤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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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투자자가 지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회수 가능성이다. 회사가 상장(IPO)에 성공하면 공개시장에서 지분을 매각할 수 있지만, 상장에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비상장주식의 매각이 쉽지 않다. 그래서 투자자는 신주인수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에 풋옵션, 콜옵션, 드래그얼롱(Dragalong) 등 다양한 회수 장치를 두려고 한다.


가장 직접적인 회수 수단은 풋옵션(주식매도 청구권)이다. 일정한 사유, 예컨대 적격상장 실패 등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회사나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가장 명확하지만,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 회계상 투자금이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이는 회사의 부채 비율을 높이고 향후 성장이나 IPO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유사한 회계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무에서는 풋옵션 대신 콜앤드래그(Call&Drag)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콜옵션은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고, 드래그얼롱은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할 때 최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주식까지 함께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콜앤드래그 구조는 상장 실패나 경영 악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이해관계인이 콜옵션을 행사해 투자자 지분을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가 드래그얼롱을 행사해 경영권 지분까지 함께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회사 가치가 하락하거나 약정된 매수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해관계인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결국 제삼자 매각이나 드래그얼롱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미 상장 가능성이 낮아졌거나 경영이 악화된 회사의 지분을 매수할 제삼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콜앤드래그 구조는 풋옵션보다 회계상 부담은 낮추지만, 투자금 회수의 확실성은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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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투자자는 투자계약 체결 시 회수 구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풋옵션은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회사와 이해관계인에게 부채 부담을 줄 수 있고, 콜앤드래그는 회계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다. 투자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권리 명칭이 아니라, 그 권리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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